인권위 “군인·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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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 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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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15일 군인・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군무원인 A씨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지난 2월 사단장에게 기자와의 인터뷰 계획을 보고했으나 육군본부가 인터뷰 승인 불가 결정하자 인권위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진정했다.

A씨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이후 2021년 후반기 군무원 평정 시 부정적인 내용의 평정 의견을 받고 2022년 성과연봉도 D등급을 받게 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해 12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한 상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 등 법리 검토 결과, 진정인이 재판 및 다수 사건 수사에 연관된 상황에서 재판 및 사건 수사의 다른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진정인의 개인 의견이 육군의 공식적 의견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육군본부의 거절 이유였다.

또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승인’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위축 효과를 야기해 표현의 자유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해석 재량이 큰 만큼 규정 적용에 있어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육군본부의 인터뷰 승인 거절을 꼬집으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언론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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