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군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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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군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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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다.

호봉이나 임금 반영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채용에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나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훈부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제처 법령정보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법제처 법령정보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이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창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지급기간도 이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게 돼 있는 비상이 보훈대상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취업지원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고안 대로 확정되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은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하고 전직지원금 지급은 법 시행일 이후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의료기관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런 방향으로 제대군인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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