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 기업소비자 만족도 크게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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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 기업소비자 만족도 크게 높일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9.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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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생태계 조성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지재권 소송 포기…변리사 조력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허용되면 법률소비자의 서비스 만족 수준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조천권 그라비티 법무부장은 국내 특허침해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조 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지재권 소송을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도 10곳 중 9곳이 지재권 소송을 겪었으며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는 90%가 패소하고 항소심까지 가면 100%가 패소하는 게 오늘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송비용은 낮춤으로써 공감성은 제고와 재판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반응성 측면에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도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도의 기술산업에 있어 기업의 이윤 창출과 국익 향상의 관점에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를 지식재산과 법률서비스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가야만 더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기업과 법률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기업과 법률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도입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 세계적 특허분쟁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해야 할 때 하지 않거나 미루면 다음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크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이새봄 매일경제 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변리사-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김의겸, 최강욱 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대한변리사회와 (사)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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