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야 좁은 장애 공시생 시험시간 연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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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야 좁은 장애 공시생 시험시간 연장 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9.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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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좁은 장애 공시생 시험시간 연장' 인원위 권고, 인사혁신처 수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공무원 시험에서 경증 시각장애 응시자 모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인사혁신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25일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6월 개원중에서 시행한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모습. 

2021년 7월 장애등급 5급 2호인 A씨는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애등급 5급 2호 응시자는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제공받지만 다른 시각장애 응시자와 달리 시험시간 연장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처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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