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공인노무사 2차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상태바
[설문결과] 올 공인노무사 2차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9.18 17:1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수과목 모두 전년대비 체감난도↑…행정쟁송법 ‘최고’
인사노무관리 “변별력 없는 출제”…“출제 개선 필요해”
내년부터 1차 문항 수 증가…‘찬성 52.1 vs 반대 47.9’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필수과목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 속에 전체적인 체감난도고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이 16.7%, “어려웠다”는 응답이 58.3%를 차지한 것. “비슷했다”는 14.6%,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8.3%, 2.1%에 매우 적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질문에 대해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25%, 2021년에는 31.8%였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체감난도가 급격히 높아진 데에는 필수과목에서 전반적으로 체감난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특히 행정쟁송법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됐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응답자의 62.5%가 행정쟁송법을 꼽았으며 인사노무관리론 12.5%, 노동법 10.4% 등 필수과목이 뒤를 이었다.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은 6.3%, 노동경제학과 민사소송법은 각 4.2% 등이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2%가 노동법을 선택했으며 이어 인사노무관리론 20.8%, 경영조직론 18.8%, 민사소송법 14.6%,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각 8.3%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이도 평가 및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4.2%, “어려웠다” 37.5%, “보통” 52.1%, “쉬웠다” 4.2%, “아주 쉬웠다” 2.1%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웠다는 응답의 비중이 다소 적었지만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는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20.8%에서 41.7%로 상승한 결과다.

이번 노동법 시험은 주제 자체는 평이했지만 쟁점을 포섭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이번 노동법 시험에 대해 “작년에 최신판례 위주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고전적 기본 법리와 세부 판례를 묻는 문제 위주로 나왔다”, “주제는 쉬웠을지 몰라도 쟁점이 많았고 분량 조절과 포섭이 쉽지 않았다” 등으로 평했다.

또 “문제 자체는 평이했으나 세부적인 논점을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기타법령의 최신판례가 나와서 어려웠다”, “중요한 주제임을 알고 있었지만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다”, “애매모호한 문제였다”, “파견법은 좀 소홀하게 봤는데 파견전출이 나와서 살짝 당황했다”, “쟁점은 쉬웠으나 포섭이 애매했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인사노무관리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18.8%, “어려웠다” 39.6%, “보통” 33.3%,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 각 4.2%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아주 어려웠다 또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25%였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58.4%로 증가했다.

인사노무관리의 체감난도 상승에는 불의타 혹은 지엽적 출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인사노무관리 시험에 대해 “1문은 예상치 못한 출제였다”, “구석진 곳에서 나온 느낌이다”, “1문 국제인사관리는 수험생들이 대체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라 어려웠다고 느꼈다”, “중요한 파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번 문제로 당락이 갈릴 것 같다”, “기출에 비해 문제가 구체적으로 출제돼 답안을 작성하기 좋았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1문부터 불의타였다. 묻는 사항이 포괄적이어서 답을 어느 정도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지 모호했고 그 결과 다른 문제와의 분량 밸런스를 맞추지 못했다”,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됐다”, “너무 평이하다고 보지 않았던 논점들이 출제돼 오히려 쓸 거리가 많지 않고 당황스러웠다”, “인사노무라는 과목이 왜 노무사시험에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출제방식”, “나올 줄 몰랐던 국제인적자원관리나 바이오데이터가 나와서 당황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행정쟁송법은 “아주 어려웠다” 37.5%, “어려웠다” 35.4% 등으로 72.9%의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22.9%였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보통”은 25%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2.1%, “쉬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행정쟁송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모호한 문제라서 논점 파악이 어려웠다”, “평이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였다”, “행정법을 PUBLIC의 낙하산식으로 공부한다면 접근이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최신판례에서 1~2문제씩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테스트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묻는 법리도 다양했고, 써야 할 양도 방대해서 매우 변별력이 있을 것 같다”, “쟁점이 쉬운 듯하나 아니었다. 3기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왔다”, “주제도 어려웠고, 논점이 많아서 시간 안에 논점을 캐치하고 분량을 조절하는 게 어려웠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선택과목은 경영조직론이 50%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민사소송법은 29.2%, 노동경제학은 20.8%의 응답자가 시험을 치렀다. 경영조직론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최근 3년간의 설문조사 중 처음으로 민사소송법 응시자가 노동경제학 응시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설문조사에서는 경영조직론 54.5%, 노동경제학 27.3%, 민사소송법 18.2%였으며 지난해에는 경영조직론 41.7%, 노동경제학 37.5%, 민사소송법 20.8%의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이번 경영조직론 시험은 선택과목 중 유일하게 어려웠다는 응답의 비중이 늘었다. “아주 어려웠다” 8.3%, “어려웠다” 37.5%, “보통” 50%, “쉬웠다” 4.2%의 체감난도를 보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없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은 지난해의 40%에서 45.8%로 상승했다.

이번 경영조직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제는 보통이었으나 쓸 게 많아서 분량 조절이 필수였다”, “지엽적인 문제였다”, “괜찮았다”, “공부를 한참 더 해야 할 것 같다”, “조직사회화가 나올 줄 몰랐고 1문 1번 학자는 처음 들어봐서 조금 당황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급격한 난도 상승으로 응시자들의 원성을 샀던 노동경제학은 올해 난이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동경제학 시험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94.4%에 달했던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이 없었다. “어려웠다”는 20%였으며 “보통” 40%, “쉬웠다” 30%, “아주 쉬웠다” 10% 등이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은 지난해 100%에서 20%로 뚝 떨어졌다.

다만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평가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노동경제학 시험에 대해 “지난해를 제외하고 예년보다 쉬웠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으나 수험생 대부분이 작년 난이도를 기준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평년 수준으로 출제된 이번 시험은 매우 쉽다고 느껴졌다”, “교과서에 있는 기본 모형만을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노동경제학 학습 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어려웠다”가 14.3%, “보통”이 42.9%,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가 각각 41.4%의 분포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50%였던 것에 비해서는 체감난도가 대폭 완화된 결과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해 “전형적인 A급 문제로만 구성됐다. 다만 중복소송과 상계항변에 관련된 최신판례를 미리 습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꽤 많았을 듯하다”, “초 A급만 나왔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나올 만한 게 나왔다” 등으로 평가했다.

“이제 예전 사시 문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됐다고 본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 문제도 흔한 예전 사시 문제가 아닌가 한다”, “다른 과목에 비해 단문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남아 있다. 2, 3번 문제도 사례화 됐으면 좋겠다. 절대평가라면 이와 같이 하는 게 시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시험 출제 개선, 특히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시험 편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들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인사노무관리는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변별력이 없는 점이 문제인 듯하다. 통암기 문제로 나온 작년을 제외하고 최근 몇 년간은 회사생활 경험으로 쓴 답안의 점수가 더 높았다”, “논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내주길 바란다”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조와 인사가 암기량이 많은 것에 비해 어느 한 논점으로 50점이 쏠리면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오고 지나치게 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한 논점이 소배점으로 고루 출제돼 공정성을 기했으면 한다”, “노무사 2차시험에서 인사노무 과목을 삭제해야 한다”, “노동법에서 문제가 경영자의 입장으로 나와서 노동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때 수험생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이 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외에 “인사노무관리는 수험생들 골탕 먹이려는 듯 강사 교재에 없는 것만,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만 골라서 내는 듯하다”, “행정쟁송법 문제가 어려워지고 구성해야 하는 법리가 세세해졌다. 문제의 퀄리티도 타 시험 기출 정도로 높아졌다”는 평가와 “시험 전날 고사장 교실 위치까지 안내해주면 좋겠다. 문 앞 대자보에서 이름 찾는 게 불편하다”, “변호사시험과 같이 CBT 답안 작성 방식이 도입되면 좋겠다”, “예전처럼 채점 총평을 올려줬으면 한다” 등 운영 개선에 대한 요청도 제시됐다.

이처럼 이번 공인노무사 2차시험의 체감난도가 높아진 가운데 응시자들의 체감난도 평가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3차 면접시험이 12월 8일에 시행되며 12월 27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한다.

한편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1차시험 문항 수를 기존 25개에서 40개로 늘리는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 응답자의 52.1%가 찬성, 47.9%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객관식이 쉬워서 유인이 많아 2차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진다”, “변별력 강화”, “경쟁률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 “공부량이 방대하니 문제도 늘어나면 실력을 판별하는 타당도가 증가할 것”, “보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대 이유 중에는 적정한 출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등이 있었다. 반대 입장에서는 “양질의 노무사를 배출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굳이 문항 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 “공부를 해서 푸는 것과 찍는 것의 변별력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것 같다”, “문항 수를 늘리면 지엽적인 곳에서만 낼 가능성이 높아져서 문제 퀄리티가 떨어진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지윤 2023-09-19 13:17:41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k 2023-09-19 09:58: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진영 2023-09-19 00:32:57
참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 잘 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여기 아니면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보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처럼 유능하고 탁월하며 책임감 넘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살 만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