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시대 법령 정비...현장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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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I 시대 법령 정비...현장 간담회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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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3일 인공지능(AI) 및 빅테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서울 소재)에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챗지피티(Chat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협회장, 지능정보산업협회 조규조 정책고문, 바이브컴퍼니 김성언 대표, 제네시스랩 이영복 대표,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 와이즈넛 장주연 상무 등이 참여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인증 제도 또는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의 책임과 권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정비 과제로 확정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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