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시민단체 “선관위 채용비리, 엄중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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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시민단체 “선관위 채용비리, 엄중 징계”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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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빙산의 일각일지도…. 감사원 감사도 진행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조사한 결과에서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이 적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법조시민단체가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인사 규정의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10일 이상 띄워야 할 채용 공고를 4일만 하고 채용한 경우는 물론, 심지어 외부인은 볼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게시판에만 뜬 공고를 보고 응시해 7~9급 공무원에 채용된 이도 3명이나 적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난 5월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보도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도 거부하고 강제력 없는 권익위 조사만 받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권익위 조사만으로도 이같은 비리가 드러난 셈이다.
 

착한법 활동 모습 / 자료사진
착한법 활동 모습 / 자료사진

이에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 지난 13일 성명서를 “선관위는 이번 권익위의 자료 요구도 대부분 거부했고 심지어 직원 3000명 중 41.1%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한다”면서 “적발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지도 모른다”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선관위 공무원 역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선관위는 권익위의 고발 등 조사결과 조치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들을 포함해 엄중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착한법은 지난 5월 당시에도 선과위는 선거업무 등의 고유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참고로, 2019년 10월 설립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변호사 231명, 시민 19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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