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36)-군사법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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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36)-군사법 난맥상
  • 신종범
  • 승인 2023.09.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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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2년 전 공군 부사관이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군수사기관의 은폐, 축소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왔고, 급기야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된 이후 군사법제도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불릴만한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관할과 군사법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축소되었다. 그동안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었다. 하지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이들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이들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군사법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동안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모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어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게 되었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 또한 사라지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5개 지역(중앙, 제1 ~ 제4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에 대한 관할관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심판관 제도를 없애 군판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군 검찰 조직은 그동안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이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이 조직되고,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군 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하여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은 삭제되었다.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군이 일반사법제도와 다른, 군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별도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면서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인권 보장과 사법권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해복구를 위해 투입되었다가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은 군사법에 대한 신뢰를 이전보다 더 무너뜨리고 말았다.

개정 「군사법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사건 관련 그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 관할권은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민간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수사에 나섰어야 했다. 그럼에도, 군은 수사인지 조사인지 알 수 없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결재까지 받았으나 다른 경로로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이러한 지시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그대로 이첩하자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느니, 대통령실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로 군사법의 난맥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난맥상이 이어지는 동안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관련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이첩되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 후 고(故) 채모 상병 순직 36일만에야 진정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최종 이첩되었다. 경찰은 국방부로부터 사건 이첩을 받은 후 15일이 지나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 수사책임자가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을 지켜본 경찰이 말처럼 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렵게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일을 목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신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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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순 2023-09-18 21:34:07
군사법 그만 읅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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