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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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09.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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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甲 등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데, A사의 이 사건 사업장 위탁 운영 업무가 2017.3.31. 종료되자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사하고 2017.4.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

A사는 甲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이하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라고 한다)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甲 등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시설에서 운전원 또는 현장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1시간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10분 이상 일찍 출근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추가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의 추가 근로시간이 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100%만을 구하고 있다).

 

[판결요지]

A사의 취업규칙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교대제)은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면허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과 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연봉에 포함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모두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통상시급에 약정한 일정 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甲 등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특히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액은 매월 변동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甲 등과 A사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한 시간은 매끼 약 1시간인데,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동안에는 운전조 전원이 한꺼번에 근무위치를 비울 수 없어서 두 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식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받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A사의 취업규칙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4시간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오전근무, 오후근무, 야간근무 간에 중복되는 시간대가 없어서 근무시작 전에 일찍 출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늦게 퇴근하지 않는 이상 각 근무조간에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B사 역시 현장직 교대근로자들에게 조기출근을 명하지는 않았지만 환복과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조금씩 일찍 출근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환복과 인수인계에 0.2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교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장, 중앙제어실 담당자, 현장작업 담당자로 근무한 甲 등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환복과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해 시업 전 10분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2015.7.부터 2017.3.까지의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크레인 조종기사로 근무한 원고 H, I, J, K은 근무일마다 휴게시간 중 30분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조장, 중앙제어실 담당자, 현장작업 담당자로 근무한 나머지 甲 등은 근무일 마다 총 40분의 근로(휴게시간 중 근로 30분 + 인수인계를 위한 근로 10분)를 제공하였으므로, A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등에게 위 인정된 근로제공에 대한 수당으로 甲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사는 甲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이 사건 추가 근로를 포함한 甲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A사는 甲 등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A사는 甲 등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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