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보상 청구 ‘6개월’ 옛 군사법원법, 너무 짧아 위헌”
상태바
헌재 “형사보상 청구 ‘6개월’ 옛 군사법원법, 너무 짧아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0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대 1, 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조항에 위헌
재판관 4인 “과잉금지원칙 위배” 4인 “평등원칙 위배”
김형두 재판관 “권리구제 확대 필요”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한다. 유사 조항이 형사소송법에도 있다.

이 조항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원래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소송법상 청구 기한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로 2014년 12월 개정됐다. 군사법원법은 2020년 6월 뒤늦게 개정됐다.

청구인은 군사법원에 무죄 확정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했다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군사법원법이 심판 대상이 됐다.

재판관 9명 모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8명이 위헌 결정을, 김형두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해 의견이 갈렸다.

김 재판관은 이 조항이 즉시 위헌이 되면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한된다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을 선택한 재판관 사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당사자의 비용 보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택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