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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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임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9.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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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종엽 이사장은 인천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속적인 학문의 열정으로 201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식재산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한 후에는 인천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1995년 개인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지역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임명된 이종엽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는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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