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맡는 등 헌법재판제도 정착에 공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허영 교수는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 실무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돼 2023년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54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허영 교수는 1972년부터 경희대학교, 독일 Bonn대학교,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인재를 양성했다. 또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지며 고시헌법을 이론적 학문의 단계로 끌어올렸다.
정년퇴임 후에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아 헌법재판 연구에 힘썼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제도 정착에 이론적을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공법학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힘하며 다양한 학술적·사회적 활동으로 법치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