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군·구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시·도 의회의원 과정과 시·군·구 의회의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그중 이번에 실시한 시·군·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는 총 23개 의회에서 약 60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인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지방시대의 헌법과 조례’라는 주제로 법제연수과정의 막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이 조례 입안 및 심의에 필요한 법제 지식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과정에 참여한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과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또한 강릉군의회 김은숙 의원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앞으로도 이번 법제연수과정과 같은 실무교육을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사말에서 “조례 제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원들과 조례 입안과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자치법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번 법제연수과정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제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아울러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번 시·군·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도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실시한 후, 2024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