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심화, 판사 늘리고 배심제도 도입해야”
상태바
“사법불신 심화, 판사 늘리고 배심제도 도입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04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착한법 ‘사법부 장상화’ 세미나서 “사법기능 저하” 우려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법원장 추천제·코드인사 등 지적 나와
“승진제 부활 경쟁 유도” “재판지연 손실보상” 등 의견 제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되면서 법원의 재판 능률이 급속히 저하됐다.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는 통로가 막히면서 일할 동기가 사라졌고 이로 인해 재판지연도 심각해지고 있다. 장기 미제 재판이 급증하고 재판 불복률도 올라갔고 있다.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승진 후보인 부장판사들이 인기에 영합해 후배 판사들을 지도하기를 꺼리면서 재판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다.”

“최근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의 장기화, 법원 인사제도, 상고 제도 등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 해결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재판 결과·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사법부의 정상화’라는 제15차 세미나에서 김현 착한법 상임대표(전 대한볍협회장)가 인사말을 통해,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축사를 통해 밝힌, 현 사법부에 대한 진단이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달 29일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사진: 착한법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달 29일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사진: 착한법

착한법은 이날 이러한 우려를 함께 하며 정상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먼저, 이장희 대한변협 전 사무총장은 ‘사법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소고’라는 발제에서 근간에 발생하는 사법부 관련 제반 문제점을 ▲승진 등 인사인센티브 소멸 ▲웰빙 추구에 따른 판사 업무 효율 저하 ▲‘사법 적폐 숙청’에 따른 다수 엘리트 판사들의 법원 이탈 ▲인사제도 및 사무분담 제도의 비능률 ▲특정 성향의 법관 발탁 및 장기간 유임의 인사권 남용(코드인사) 등으로 요약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기능 저하 ▲민사단독소가 5억 이하 결정 ▲재판장 사무분담기간 연장 ▲판사 1인 1실 배정 등의 안건들이 기타 예산과 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실무추진자가 아닌 다수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위원회 사법행정’도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판결열람실 원거리(고양시) 이전 ▲법원장 추천제 등도 대국민 사법서비스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 전 사무총장은 △고법부장 승진제 부활 및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재고 △법원장 선거제도 재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 △미국식 시니어법관 도입으로 인한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위원회 실질화 △법조일원화와 신입우수법관 선발을 위한 제도개선 △사법부의 독자예산 편성권 △법과 원칙에 따른 법관평정 시행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대우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해외 사례의 예를 들며, 법원장 선거제는 선거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조직은 신뢰받을 수 없다”며 “사법개혁 제안이 제대로 성안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합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대화도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로서의 사법행정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민이 ‘판결대상자’가 아니라 ‘사법소비자’라는 소비자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사법부는 소송지연이 심각하고 지연의 정당성이 상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사법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기보다는 재판지연에 대한 권리보호,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보완책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달 29일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사진: 착한법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달 29일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사진: 착한법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은 폐지된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부활시켜 판사들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논설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는 법원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판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만큼,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판사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배심제도를 통해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로, 2019년 10월 설립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변호사 231명, 시민 19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