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대화”...첫 ‘공법학자·사법학자대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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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대화”...첫 ‘공법학자·사법학자대회’ 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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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법학회·민사법학회·법제연·사법정책연 공동 주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8일(금), “공법과 사법의 대화”를 대주제로 하는 ‘공법학자·사법학자대회’를 한국민사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법학자·사법학자대회’는 “공법학과 사법학의 학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공법학회와 한국민사법학회가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양 법학계의 현안 과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처음 기획된 행사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과 사법, 그 ‘문제접근’ 방법론-헤겔과 사비니를 예시로 하여”에 대해 박정훈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가, “공법과 사법의 대화”에 대해 김재형 교수(서울대, 전 대법관)가 각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제1주제 “사적 자치와 기본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 장영철 교수(서울시립대)가 발표하고 최우진 교수(고려대), 김 화 교수(이화여대)가 토론한다.

제2주제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평등”에 대해 이동진 교수(서울대)가 발표하고 김해원 교수(부산대), 이재희 교수(공주대), 박우경 박사(사법정책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에 대해 김대인 교수(이화여대)가 발표하고 박혜진 교수(한양대), 김유성 교수(연세대), 박기령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한다.

제4주제 “행정절차 위반과 위자료”에 대해 안병하 교수(강원대)가 발표하고 이현수 교수(건국대), 이승훈 교수(고려대), 박기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이규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이계정 교수(서울대), 박규환 교수(영산대), 안동인 교수(이화여대)가 나선다.

한편 발표에 앞서서는,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과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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