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온라인 상품권·문화관람권도 해당…백화점상품권은 제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30일부터 공직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의 최대 허용 가격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9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기본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며, 명절 시기에는 평소 가격의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설날과 추석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설날 및 추석의 선물 허용 기간은 각각 명절 24일 전부터 명절 당일 후 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올해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허용된 선물 가격이 2배로 인상되는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공직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제는 물품 뿐만 아니라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로 가능하다. 이에는 농·축·수산물 교환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 및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금화 가능한 성격의 백화점상품권 등은 여전히 선물 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