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대형로펌 압수수색에 반발
“변호사의 의뢰인의 신뢰관계 해쳐”…신중한 영장발부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대형로펌 압수수색 등을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행위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 권리이자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며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강제수사라는 제도를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뢰인의 승낙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 교환의 내용,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