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어려움 해소 위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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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어려움 해소 위한 입법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8.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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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무사회,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 위한 토론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해 ‘친생추정제도’의 개선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혼외자에 대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교 의원과 공동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 개정은 오랜 논의와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쳤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난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을 요구받고 있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교 의원과 공동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교 의원과 공동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최근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으로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과 ‘출생자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법 개정 관련 쟁점’에 대해,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이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에 대해,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지난 3월의 헌재 결정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미혼부 자녀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는 현대 의학·과학의 발전과 변화하는 가족관계 및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친생추정제도’에서 기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과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연구위원은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으로 출생 신고의무자/적격자의 개선, 출생신고의 방법과 절차의 개선과 관련해 부/모 기재를 유보한 출생신고, 실체법인 민법의 친생추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 출생통보제도 도입 이후의 정합성 이슈, 출생등록 완료 전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보완 및 강화, 정책 근거로서의 입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설재순 위원장은 법무사로서 경험한 업무 사례를 소개하며 친생부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민법 제854조의2에 의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제855조의2에 의한 인지 허가 청구를 혼인 중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무에서 유전자 검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과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가 한국 국민이어도 출생신고가 지연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혼부 당사자로서 ‘사랑이법’을 만들고 3월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지환 대표는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무적으로 유전자 검사의 공적 개입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기 이전에 사회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경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제1부장은 혼인 중과 혼인외 출생자의 구별을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출생신고에 의한 등록과 부/모 확정을 분리해 부 혹은 모가 미정인 상태라도 등록부가 먼저 작성되도록 개선하자는 의견과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돼 법률상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미혼인 남성 사이의 아동인 경우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미혼부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미혼부의 출생등록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인 친생추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아동수당, 건강보험 지워 등의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미혼부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랑이법을 만들고 개정해 온 만큼 이 사안에 적극 관심을 갖고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은 “전국여성법무사회는 꾸준하게 법률구조활동을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파악한 출생신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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