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카이스트 투자자 행세 서모 씨,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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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이스트 투자자 행세 서모 씨, 구인영장 발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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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아이카이스트와 관련하여 투자자로 알려졌던 서모 씨가 1심 선고기일 불출석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끝에,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지난 18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서 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선고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두 번이나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를 검찰에 175억 원의 투자 피해를 주장하며 2016년 기소한 투자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에 의하면, 서 씨는 사실 아이카이스트의 중간 투자 모집책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씨는 336회에 걸쳐 총 237억 1772만 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서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9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은 10년에 가까운 기간 변제도 전혀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굉장히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씨는 2023년 7월 21일과 8월 18일 선고기일에 연속 불출석하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법은 서 씨의 자진 출석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투자자 행세한 서모 씨가 아이카이스트 김 대표에게 책임 전가 독박을 씌우더니 급기야 지금은 자기 재판 선고기일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 화가 난다”며 “하루빨리 선고로 진실이 밝혀져 김 대표의 재심청구도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김성진 대표는 7년째 복역 중이며, 그는 자신의 사연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집필한 ‘거부해야 할 미래’에서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서 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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