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로스쿨생들, 하청의 교섭권 등 노동법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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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로스쿨생들, 하청의 교섭권 등 노동법 다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8.1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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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동법 쟁점에 도전
오전 9시부터 전태일기념관서 본선 치러…시민 누구나 참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크레인충돌로 사내하도급 1명 사망 포함 5명 사상사고 발생한 사업장.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안전확보와 재발방지를 보장받기 위한 단체교섭을 원청에 요구할 수 있을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법조인들 오는 19일(토) 산업재해, 단계교섭권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친다.

손잡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이날 전태일기념관에서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손배가압류 등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사건을 주제로 다루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로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박래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의 공동주최로 올해 제9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산업재해 사업장의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와 원청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예비법조인들이 각각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대결한다.

가상의 제철소 (주)오성제철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사내하도급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제철 소속 노동자 4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사고 발생을 가정한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오성제철지부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로 구성된 연심인더스트리지회는 모두 전국단위의 산업별노동조합 소속으로 사업장의 안전과 하청노동자 임금을 두고 오성제철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오성제철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오성제철지부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했고, 오성제철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 47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부장과 지부장의 신원보증인에게 제기했다고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90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가했다. 3인 1팀으로 구성된 총 30팀이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선을 치렀다.

본 대회에 오른 8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대진표에 따라 본선에서 1, 2차에 나누어 원, 피고 각 입장에서 변론을 이어건다.

본선 재판부는 법조계, 노동계,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대회규정에 따르면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도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형식적 기재사항 준수했는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민주노총법률원장상과 한국노총법률원장상 시상과 상금 100만원씩을 수여한다.

이날 본선 경연은 오전 9시부터 전태일기념관에서 개최되며, 시민들의 참관이 가능하다. 시상식은 오후 4시 전태일기념관 4층에서 열린다.

참관 문의는 손잡고 www.sonjabgo.org / sonjabgo47@gmail.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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