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의 신뢰 훼손 위기,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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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의 신뢰 훼손 위기,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23.08.17 16: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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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며, 그 기능과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의 표상이다.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법원의 주요 인물인 판사는 높은 윤리강령과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다. 판사의 각 결정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사법부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항상 중립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선입견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38‧사법연수원 41기‧영덕고‧한양대)와 관련된 논란은 국민에게 사법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 논란은 박 판사가 이달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여당 중진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실형이 선고되자 여권과 언론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모든 판사는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을 개인적인 공간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겠지만,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 법정에서의 판사의 결정은 항상 공정해야 하며, 그 공정성이 의심받으면 그것은 전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판사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그 자리에 있기에, 그들의 행동과 결정은 항상 높은 윤리적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곤 판사와 관련된 이 논란을 통해 한 번 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높은 윤리강령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박 판사의 과거 SNS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그가 보유한 정치적 성향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와 SNS에 작성한 게시글을 문제 삼아 ‘노사모’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학창 시절의 기록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그러한 경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린 것은 우려스럽다. 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패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법관윤리강령은 명백하게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법관의 SNS 활동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 판사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박 판사의 판결 선고 이후 SNS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판사의 판결은 그의 개인적 성향을 초월한 공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그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렇지 않다면 왜 검찰의 구형 의견을 무시하고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판사가 내린 판결 뒤의 논리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 판사와 관련된 논란은 법원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큰 위협이다. 법원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서도 부적절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사법부의 기본 원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자체적인 징계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박병곤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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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08-25 10:27:50
우파판사네. 2년은 때려야지

ㅋㅋ 2023-08-17 20:58:37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재판독립을 훼손시키는 언론 정치가가 문제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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