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軍)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