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절대적 무기형 신설”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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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절대적 무기형 신설”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8.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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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법원 선고시 명시
흉악범 영구 격리 및 오판 우려 사형제 보완하는 효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9월 25일까지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징역 및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더라도 행상이 향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무기형마저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형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돼 방안이다.

특히 대법원 또한 판례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데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오판 가능성의 우려 등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최적의 제도라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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