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불허 무기형 신설 계획…흉악범죄자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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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불허 무기형 신설 계획…흉악범죄자 영구 격리
  • 이상연
  • 승인 2023.08.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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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종신형’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은 징역 및 금고형을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며, 무기형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만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흉악범죄자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 중인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의 사형 선고 원심에 대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96년, ’10년)을 두 번 내린 바 있으며, 현재도 세 번째 위헌 여부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형제도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이 있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석방 불허의 무기형 도입은 오판이 사후에 밝혀져도 재심 및 감형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반대론에서 제기되는 오판 가능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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