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23)-제75주년 대한민국 건국절 기념식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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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23)-제75주년 대한민국 건국절 기념식에 부쳐
  • 강신업
  • 승인 2023.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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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따라서 2023년은 건국 75주년이 된다. 필자가 운영하는 K-POL 정치연구소와 유튜브 방송 강신업 TV는 건국일을 기념하기 위해 건국절 제75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카페에서 여는 조촐한 행사지만 행사를 여는 뜻은 자못 크다.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생일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사람도 생일을 챙기고 회사도 설립일을 챙기는데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의 생일을 제대로 챙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1948.8.15. 건국일은 1945.8.15. 광복일에 가려져 있었다. 북한이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일 9·9절을 성대히 기념하는 걸 생각하면 건국일에 대한 오랜 홀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9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같은 까닭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만 중시되고 정작 대한민국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은 경시되고 있으니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절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매해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는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죽이기>를 계속하는 세력을 방치할 때 필경 대한민국은 망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종북 정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1948. 8. 15.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은 1948. 8. 15.이 아니라 1919. 3. 1.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식정부로 보는 견해인데 문재인은 이런 입장에서 20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요건(영토 확보,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 및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임시정부는 미래에 주권을 행사할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요건(제한된 영역의 실효적 통치, 국제사회의 승인)을 갖추지 못했다. 정확한 임시정부 창립일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날짜가 분분하고 1923년 국민대표대회 실패로 사실상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전락하여 국가 차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를 정신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는데 이는 1919년의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라는 것이다.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명한 임시정부 인사들 본인들에 의해서도 견지되지 못한 견해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강령인 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을 보더라도 국가 건설과정은 ‘독립 선포 - 정부 수립 - 국토 수복 – 건국’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보듯 임시정부는 건국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으로 주장하는 문재인류의 인식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남한이 아닌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매년 8. 15.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일본의 피지배국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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