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2년 형법 주요 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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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2년 형법 주요 판례(1)
  • 이창현
  • 승인 2023.08.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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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분야

1. 죄형법정주의와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22.3.17.선고 20199044 판결)

. 사 안

​<strong>이창현</strong>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구 영유아보육법(2020.12.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따라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 녹화·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려 은닉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가 훼손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15조의5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2)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3)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렇다.4)

(2)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그로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하고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형사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위 규정은 폐쇄회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이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영상정보가 훼손된 경우 위와 같은 폐쇄회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폐쇄회로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규정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한 위 규정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녹화로 인한 원장,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당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원장,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를 가리킨다. 여기에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9, 73조 제1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 54조 제3항과 유사하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59, 71조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제56조에서 제15조의4 규정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 제59, 71조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태도는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폐쇄회로 영상정보가 저장된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 15조의5 3항에서 정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9.15.선고 20225827 판결)

. 사 안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상 5○○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A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탁금, 등기비용 기타 소요자금 7억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약 2개월 동안 아내인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11.4. 22:10경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 사건 건물 5층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이하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아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이 사건 도어락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요지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5)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6)

원심이 판단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어락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일 뿐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정범인 아들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해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해 권리행사방해교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 교사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각주)-----------------  

1) 피고인은 원아 A(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A를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였던 것이다.

2) 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9.4.23.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4) 대법원 2017.12.21.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대법원 2000.2.25.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2017.5.30.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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