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시대와 호흡해야” 법제처 공무원 챗GPT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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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시대와 호흡해야” 법제처 공무원 챗GPT 특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8.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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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생존비책’이란 주제로 ‘챗GPT’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제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 예고되는 가운데 법제처는 법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법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미래법제 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순서로 지난 7월 20일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인 박성준 교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변화하게 될 우리나라 미래모습과 향후 관련 법령 제정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두 번째 특강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직원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10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생존비책’이란 주제로 ‘챗GPT’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 법제처

강연자로 나선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시대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전했다.

강 판사는 “생성형 AI시대에 필요한 것은 ‘디지털 내공과 아날로그 내공의 조화’라 생각한다”면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기술을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여전히 중요시되어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요청했다.

한편 9월에 실시 예정인 마지막 강의는 박정훈 전(前) 금융정보원장이 ‘가상자산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 가진 익명성, 분권성 등의 특성상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강의를 통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특강을 들은 이완규 처장은 “법률은 그 시대와 호흡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혁신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법제처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법제 행정도 한 단계 혁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 직원들이 시대가 원하는 법령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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