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독존...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결국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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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결국 헌법재판소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8.0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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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변·인사랑, 난립허용 ‘옥외광고물법 ’8조8호 헌소
평등권, 환경권,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 위배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거리 곳곳에 무질서하게 펼쳐지고 있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이사장 백대용)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사랑, 회장 황규철)는 9일 오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량,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광고물법」이 작년 12월 시행된 이후, 전국 거리 곳곳이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문제, 현수막의 과도한 게시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문제, 일반 시민이 게시한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단체는 해당 조항이 정당과 일반 시민, 정당 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정치인, 정당 내에서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일반 당원을 차별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새변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 청구' 취지발표를 밝히고 있다.
새변 변호사들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 청구' 취지발표를 밝히고 있다. / 새변
새변 변호사들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새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후 수수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한’ 광고물은 실제 행사·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에 한해서만 규제가 배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일반 시민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당 현수막은 현수막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 개인에게 홍보의 기회를 무제한으로 부여해 무소속 정치인 및 당협위원장 아닌 일반 당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곳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현수막을 폐기할 때도 소각 또는 매립할 수밖에 없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당 현수막 설치장소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어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해치는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되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도 침해받는다고 했다.

헌법 제34조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보행자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다.

새변의 백대용 변호사는 “정당의 홍보 활동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치권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청구 취지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정당 현수막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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