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94명 합격
상태바
올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94명 합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8.08 18: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74명·세무회계 10명·사이버 10명 등 통과
올해부터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연습기회 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경위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한 94명의 명단이 확정·공개됐다.

경찰대학이 발표한 ‘제73기 경위 공채(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일반 분야 74명, 세무회계 10명, 사이버 10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적으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 총 3577명이 출원해 평균 71.5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선발예정인원이 동일했던 지난해 제72기 선발에서 3636명이 지원해 72.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슷한 수치로 시험 과목 개편 전인 제71기의 34.8대 1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기록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에 3263명이 지원하며 82.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무회계에는 161명이 지원해 32.2대 1, 사이버는 123명이 출원하며 24.6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경찰대학이 발표한 ‘제73기 경위 공채(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일반 분야 74명, 세무회계 10명, 사이버 10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경찰대학이 발표한 ‘제73기 경위 공채(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일반 분야 74명, 세무회계 10명, 사이버 10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일반과 사이버는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세무회계 분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진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 지원자가 3369명으로 8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세무회계는 130명이 지원해 26대 1, 사이버 분야에는 137명이 지원하며 2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필기시험은 검정제로 대체된 영어와 한국사 외에 각 분야별로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시행됐다. 일반 분야는 필수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과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세무회계는 필수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에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 1, 사이버는 필수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에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 1로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체력검사가 순환식 체력검사로 변경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의 각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는 우수,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는 보통,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는 미흡 등급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야 합격한다. 다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별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보통 등급 중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해 해당 성의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첫 시행인 만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경찰대학에서 순환식 체력검사 연습 기회가 제공된다. 연습은 자율적 참석으로 참석 여부는 이후 시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습을 하고 싶은 응시생은 신분증과 응시표, 운동복, 운동화 등을 준비하고 경찰대학 경도관 1층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신체·체력·적성검사가 진행된다. 시험 일정은 오전 적성검사 및 사전조사서 작성, 오후 체력검사로 실시된다. 응시자들은 신분증과 응시표, 컴퓨터용사인펜 등 필기도구,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합격자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경찰대학 도서관 1층에서 등록을 해야 하며 운동복과 운동화 등 체력검사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체력검사 시에는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소변 채취 등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서류전형이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4일 공개할 예정이다.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경찰대학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돼 치안 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경찰대학
경찰대학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송정환 2023-08-14 15:31:05
시험장과 동일한 규격에서 순환식체력검사 가능한 종로YMCA체력학원으로 오세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