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오송지하차도 참사 애도, 재난안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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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오송지하차도 참사 애도, 재난안전법 개정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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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시 직접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보고’ 제도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이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치하차도(이하 오성지하차도)가 미호강의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경찰의 부실 초기 대응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침수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경고하는 감리단장과 주민들의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송지하차도에 출동해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7월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2022년 9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건을 언급하며 “매해 장마철마다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관리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경찰의 부실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초기 대응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이를 위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한변협은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직접 현장에서 먼저 응급 조치를 하고 이후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하며 “앞으로도 더 이상 반복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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