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역 수호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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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역 수호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시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7.2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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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의 역할 강화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법사위, 변호사 수호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막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홍장원 회장은 1부 발제를 맡아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를 참여시키자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윤호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단원제인 현 국회에서 마치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18대, 19대,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국민 공감대, 이해관계 조율 등의 지적을 반복하며 20여 년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수십 개의 과학기술단체와 산업계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나 자구와 무관한 반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엄연한 월권”이라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 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의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성필 카이스트 교수는 “단원제를 채택하는 우리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양원제가 발생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극원 대구대 교수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4장의 2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와 이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제도를 준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 교수는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범위를 넓게 정해 법사위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에서 전문자격사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국회에서 체계 및 자구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법사위의 위상은 그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는 입법 관행으로 이어졌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는 국회 운영 원칙과도 충돌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상임위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고 우리의 법률 체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 내용에 치중하는 입법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은 국회위원회실과 법제실과 같은 기구의 지원 속에 소관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과 그 대안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과 그 대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부 발제자로 나선 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은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박 부회장은 “전문자격사단체 간의 공동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부 토론자로 참여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 방향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문자격사의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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