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교사 비극에 “교권보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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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교사 비극에 “교권보호 대책”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7.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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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의무와 책임도 명시”...학생조례안 보완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폭언을 가하는 등의 사건들이 일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로 인해 20대의 한 교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231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으로 결성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지난 24일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내고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착한법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학생의 폭언 폭행에도 교사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에 뒀다.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착한법이 지난 5월 26일 개최한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제14차 세미나 모습.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착한법은 앞서 지난 5월 26일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제14차 세미나(사진)를 개최한 바 있다.

조례안 모두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즉각적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은 없다는 점이다.

착한법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실에서 학생이 잠을 자거나 큰소리로 수업 방해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담임교사는 학생을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제지했다간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는 현실에서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이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려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착한법은 또한 수사기관이 해당 교사가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였는지 명백히 규명할 것도 주문했다.

2019년 10월 설립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지난 5월 26일에는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이란 주제로 제14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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