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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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7.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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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권 후보자 심사 경과보고에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영리 행위로서 변호사법과 서울대 교직원 행동 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제출됐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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