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전자소송, 각종 공문서 제출 간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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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전자소송, 각종 공문서 제출 간편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7.1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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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내년 8월부터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은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르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들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는 구조다.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달된 전자문서를 자신의 전자소송사건에 등재신청함으로써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 역시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감소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이 구현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일자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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