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공경단 학원
근대 태동기 문헌 조선 후기 ( 18 c 초 숙종 시대 )
323. ❶ 【 】 2015.4.18 국가직 9급 / 2017.3.18 사회복지직 9급 / 2018.5.19 지방직 9급 |
✻ 홍만선이 지은 농서 + 가정생활서 ✻ ❷ 【 】 세기 초 ( ❸ 【 】 代 ) ✻ 저자 : 홍만선 ( 洪萬選 1643 ~ 1715 ) 실학자 ✻ 복거 (卜居. 주택의 선정ㆍ건축), 섭생 (건강), 곡식ㆍ목화ㆍ채소류ㆍ화초류ㆍ담배ㆍ약초류ㆍ과수 재배법, 구급 (응급처리)ㆍ구황ㆍ벽온 (전염병을 물리치는 법) 등 총 16항목 ✻ 농림축잠업을 망라하였고, 농촌생활 (주택ㆍ건강ㆍ의료ㆍ취미ㆍ흉년대비 등) 까지 논술 |
정답
❶ 산림경제 (山林經濟) ❷ 18 ❸ 숙종
324. ❶ 【 】 2012.8.25 경찰 2차 / 2017.8.26 국가직 7급 |
✻ 임상덕이 지은 삼국 ~ 고려 말의 한국 통사 ✻ 1711 ( ❷ 【 】 37 ) 추정 ✻ 편년체 ( + ❸ 【 】 체 ) ✻ 저자 : 임상덕 ( 林象德 1683 ~ 1719 ) 호 : 노촌 (老村) 윤증의 제자 ( ❹ 【 】 론 ) ✻ 3국 (기원전57) ~ 1374 (공민왕23) 의 1431년간의 역사 기록 ✻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로 구성. 고려기가 가장 자세함 ✻ 기자 조선과 마한을 정통으로 ❺ 【 인정 / 인정하지 않음 】 ✻ 삼국 시대를 무통 (無統) 의 시대로 간주 ( 삼국 무통론 ) → 삼국을 신라 중심이 아닌 대등한 시각에서 인식 → ❻ 【 】 의 「동사강목」 에 영향을 줌 ✻ 발해사에 대한 언급이 ❼ 【 있음 / 없음 】 |
정답
❶ 동사회강 (東史會綱) ❷ 숙종 ❸ 강목 ❹ 소
❺ 인정하지 않음 ❻ 안정복 ❼ 없음
325. ❶ 【 】 |
✻ 홍세태가 편찬한 위항인들의 시집 ✻ 1712 ( ❷ 【 】 38 ) ✻ 저자 : 홍세태 ( 1653 ~ 1725 ) 중인 출신 시인 ✻ 중종 ~ 당시의 200년간의 이름난 위항시인 48인의 시 230수 수록 ✻ 여항 (閭巷) 한시집 (漢詩集) ✻ 위항 시집의 효시로 평가됨 ✻ ❸ 【 】 ( 委巷人 거리에 내버려진 자. Outsider ) : 능력은 있으나 신분적 제약으로 출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기술직 중인, 향리, 서얼, 여성 등 |
정답
❶ 해동유주 (海東遺珠) ❷ 숙종 ❸ 위항인
326. 백두산 (白頭山) ① 【 】 비 (定界碑) 2012.8.25 경찰 2차 / 2013.3.9 경찰 1차 / 2014.3.22 사회복지직 9급 2014.6.28 서울시 7급 / 2016.9.3 경찰 2차 / 2017.3.18 사회복지직 9급 2017.6.24 서울시 7급 / 2022.4.2 국가직 9급 |
✻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확정하여 백두산에 세운 비석 ✻ 조선 1712 ( ② 【 】 38 ) ✻ 높이 67 cm , 너비 45 cm ✻ 1931.9 ③ 【 】 사변 직후 없어짐 ✻ 압록강ㆍ두만강 유역에서 인삼을 캐거나 사냥 목적으로 이 지역을 내왕하는 조선인과 중국인간의 충돌 발생 → 외교문제화 ✻ 1712.2 청나라에서 목극등을 백두산에 보내 국경을 사정 (査定 조사하여 확정) 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냄 → 접반사 (接伴使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임시 관직) 박권, 함경 감사 이선부 등이 합류 → 10 일간 답사 후 백두산 천지 동남쪽 4 km 지점의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움 ( 박권과 이선부는 연로하여 백두산 답사에 동행하지 못하고 수행 조선관원들만 동행 ) ✻ 비석 머리에 ‘ 대청 (大淸) ’ 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고 내용 기록 “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④ 【 】 이 되고 동쪽은 ⑤ 【 】 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 강희오십일년오월십오일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 ✻ 비석에 청국인 수행원 이름과 조선 관원 6인의 이름도 함께 새김 ✻ 청나라의 오라 (烏喇 길림) 총관 목극등 (穆克登) 등과 조선의 관원들이 직접 현지답사 후 세움 ✻ 정계비 수립 후 청과 비문 해석 논쟁 발생 西爲鴨綠 東爲土門 (서위압록 동위토문) → 청과 조선의 서쪽의 경계선은 압록강, 동쪽의 경계선은 토문강이므로 토문강 동쪽에 있는 간도는 조선의 영토가 분명한데 청이 비석문의 ‘ 토문 (土門) ’ 은 토문강 (土門江) 이 아니라 두만강 (豆滿江) 이라고 억지 주장 (1880) → 조선 조정은 관리를 파견하여 간도의 영유권 수호 노력 (조선) 1882 ⑥ 【 】 경략사 (어윤중) 파견 (조선) 1885 ⑦ 【 】 감계사 (이중하) 파견 (대한제국) 1902 간도시찰원 (이범윤) 파견 → 1903 이범윤이 간도 ⑧ 【 】 사에 임명됨 (대한제국) 1907 ⑨ 【 】 부가 간도파출소 (출장소) 설치 ✻ 1909 ⑩ 【 】 협약 ( 청 & 일본 ) 으로 청과 대한제국의 경계선이 백두산에서 ⑪ 【 】 (石乙水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하천) 로 정해지면서 간도 상실 |
정답
① 정계 ② 숙종 ③ 만주 ④ 압록 ⑤ 토문 ⑥ 서북
⑦ 토문 ⑧ 관리 ⑨ 통감 ⑩ 간도 ⑪ 석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