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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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1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07.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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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A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A학교는 행정실에서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乙이 출산휴가로 2016.3.4.부터 2016.6.1.까지 총 90일간 자리를 비우게 되자 2016.2.15. 대체근로자 甲을 채용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2016.2.15.부터 2016.5.14.까지(총 3개월)로, 임금지급 형태는 일급제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이 2016.6.2.부터 2017.6.1.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6.5.15. 甲과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사이의 기간(2016.5.15.부터 2016.6.1.까지 18일)에 관하여는 일급제의 근로계약을, 위 육아휴직 기간(2016.6.2.부터 2017.6.1.까지 1년)에 관하여는 월급제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규직 등 유사한 직종의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게 호봉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1.12.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등의 수당을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연도 학교회계직원(또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을 실시하면서 정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보전금과 같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6년에도 소속 학교에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적용기준일 시점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을 내용으로 하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는 2016.6.부터 2016.11.까지 甲에게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가 회계감사에서 ‘甲이 이 사건 지침의 공통기준에서 정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참가인의 계약기간이 적용기준일인 2016.3.1. 당시 1년 이상이 아니었으므로, 다음 적용기준일인 2017.3.1. 이전까지는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는 지적을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기지급분(이 사건 처우개선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여 계산한 부분’)을 환수하였다.

甲은 다음 해 적용기준일인 2017.3.1.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7.3.부터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았다. 다만, 참가인은 2017.6.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판결요지]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등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기간제법 제2조제3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기간제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비하여 계속근로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甲과 같은 기간제근로자는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다.

甲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장기근무가산금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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