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도입 10년’ 변호사들의 평가와 개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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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10년’ 변호사들의 평가와 개선점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7.1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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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국 회원 대상 경력 법관 임용 관련 설문조사
지원 동기는 ‘명예’…주저 요인은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일원화 도입 10년을 맞아 대한변협이 경력법관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조일원화는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판사 임용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3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고 있다.

당초에는 2026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5년 이상 기준은 2024년까지, 7년 이상은 2028년까지 유지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 10년 이상이 적용되는 것은 2029년 이후로 유예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의 핵심인 경력 법관 임용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력 법관 임용 지원 의향, 임용 자격 및 절차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031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을 취합한 결과 ‘재야 법조인의 경력 법관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다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임용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 등이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반대로 ‘경력 법관에 지원하는 주된 동기’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판사직에 따른 명예’를 선택했고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도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이에 반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변호사로서 수임 등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임용 절차와 관련해 ‘법관 임용 시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62%가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가적인 의견 조회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료 변호사에 대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0%, ‘둘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로 집계됐다.

경력 법관 임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법조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37%의 응답자가 ‘5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31%의 응답자는 ‘10년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대체로 경력이 짧은 법조인은 짧은 법조경력을 선호하고 경력이 긴 법조인은 긴 경력 요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력 법관 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된 법관의 재개업을 제한하거나 현행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에 달하는 802명이 ‘재개업 제한 또는 수임 제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6%에 해당하는 439명은 재개업 제한과 수임 제한의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재야에 있다가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임용되는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재개업할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조 경험을 충분히 쌓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좋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회원들의 의견이 법조일원화 제도에 반영돼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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