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업무의 법무사 신청대리 허용해야” 의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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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업무의 법무사 신청대리 허용해야” 의견 쏟아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7.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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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사법접근권 강화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서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해 법무사의 신청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13일 인재근, 김종민, 권인숙, 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이 아닌 비쟁송적, 부수적 업무는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한정승인, 경매, 지급명령 등의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 4월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이들 절차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사법접근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가까이에서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3일 인재근, 김종민, 권인숙, 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3일 인재근, 김종민, 권인숙, 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안갑준 전 한국등기법학회장을 좌장으로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사법보좌관 업무와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에 대해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강구욱 교수는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등 현행 법률의 규정과 해석은 법무사에게 민사집행 절차대리 등 비송사건 절차대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에서는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민사집행 및 비송사건에 대해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 결과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 소위 ‘경매 브로커’ 등 무자격자의 입지를 마련하고 강화해준 측면은 없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와 실무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정수 소장은 “현행 법무사법이 법무사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민이 위임한 사건을 법무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대리권이 명시되지 않아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각 단계별로 수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고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쟁송적 성질이 약하고 비송적 성질이 강한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해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선택권과 사법접근권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참여자들도 발제자들의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 함영주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사법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법률가인 법무사의 업무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입법은 매우 필요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 역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대부분 법무사의 업무 영역으로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이 의뢰인인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법무사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은 “법무사가 비송사건에서 사법보좌관과 달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의뢰인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은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법원의 문턱이 높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계속해서 위임장을 제공하거나 서류를 준비해줘야 해서 너무 불편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사망한 오빠의 한정승인을 위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위임장 날인을 위해 여러 번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야 해서 너무 불편했다”며 “법무사법을 개정해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445만 7천 건 중 300만 건 정도가 비쟁송적 사건으로 많은 부분 법무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신청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서 법무사가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상속승인, 임대차와 경매, 비송사건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보다 많은 분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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