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19)-이준석이 코인으로 딴 돈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다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19)-이준석이 코인으로 딴 돈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다
  • 강신업
  • 승인 2023.07.14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선 투기 광풍이 몰아쳤다. 튤립 한 뿌리가 심지어 소 2~3마리 값에 육박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광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어느 귀족이 소포로 배달받은 튤립 구근을 요리사가 양파로 생각하고 요리해 먹었고, 이후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에서 튤립의 가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에선 코인 투기가 한창이다. 무려 소위 김치 코인이 600개나 된다. 젊은이들이 한탕을 노리고 너도나도 코인 투기판에 뛰어들었다. 심지어 국회의원 김남국마저 코인에 목숨을 걸었다. 그는 코인 판의 상위 0.01% 전주였다. 발행량의 10%를 한 번에 쓸어 담기도 했다. 그는 코인 판의 타짜였다.

문제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코인으로 돈을 잃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로 코인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는 예자선 변호사는 신동아 7월호 인터뷰에서 코인의 본질은 ‘돌려막기’라고 일갈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코인에는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식 매매는 미래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어서 우량주 장기 보유가 이득이 되지만 코인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코인도 이자를 준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코인은 이자도 코인으로 준다. 받은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다. 결국 코인은 뒤에서 사 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그 때문에 코인의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폰지’ 사기라는 것이다. 1920년대 이탈리아 은행원 출신 사기꾼 폰지의 이름에서 유래한 폰지는 사업 자체의 이윤은 거의 나지 않으면서 뒷사람한테 받은 돈을 앞사람한테 주면서 이어나가는 금융 다단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코인도 마찬가지다. 참여자들이 버는 돈은 모두 나중에 코인을 사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엔 마치 코인이 기존 화폐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하나의 화폐인 것처럼 하다가 그 실체가 드러나자 블록체인 기술로 봐야 한다며 암호화폐라고 했다가, 투자 자체가 이미 엄연한 사회현상이 되었으니 하나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부작용을 두고 비판이 거세자 이제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꺼냈다는 것이 예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코인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이는 과거 한때 코인을 받고 차를 판다고 선언했던 일론 머스크가 바로 서비스를 접은 것이나 코인을 받고 음식이나 커피를 팔던 사업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바로 접었다는 데서도 바로 알 수 있다.

예자선 변호사는 “P2E 게임 역시 코인 팔이 수단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탈중앙화는 결국 사업자가 부를 독점한다는 의미고, 자정 노력이니 법제화니 하는 말은 시간벌기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코인을 규제하고 있는 마당에 김치 코인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예 변호사의 지적이다.

코인 산업의 본질은 거짓말이다. 코인 비즈니스의 근본 문제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온갖 직업군의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큰 사기일수록 거짓말에 조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법률적 도움도 꼭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코인 사업자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고 로비를 시도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은 타락한 정치인들 때문에 코인 거짓말을 바로 규제하지 못하면서 ‘코인 천국’이 되어 버렸다. 시류에 잽싸게 편승하여 코인을 만들고 인맥과 로비를 통해 이를 코인 거래소에 상장시킨 사업자들은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벌었다.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 역시 큰돈을 벌었다. 그러나 코인은 그 본질이 제로섬 게임인 까닭에 번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돈을 잃었다. 따라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폰지 사기’에 가담한 꼴이다.

이준석이 딴 돈은 누군가가 잃은 돈이다. 김남국이 딴 돈 역시 마찬가지다. 이준석과 김남국은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벌었을까?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