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영준 대법관 후보의 교수와 로펌 투잡,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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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영준 대법관 후보의 교수와 로펌 투잡, 합당한가?
  • 법률저널
  • 승인 2023.07.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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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임 예정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로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들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변화를 이해하는 통찰력, 뛰어난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이 점을 깊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권영준 후보의 문제는 사법 윤리와 학계 윤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준다. 권 후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며, 그의 전문적인 식견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가 높은 대가를 받고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5년간 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1563만 원(세금 공제 후 6억9699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어느 측면에서 보든 권 후보의 이런 행동은 교수로서 해야 할 역할과 신분을 초월한 것이다. 교수 연봉이 1억2000만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투잡 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교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교수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로펌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 이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 윤리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권 후보자는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교수는 학문적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면서 로펌의 견해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는 교수로서의 학문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 윤리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개 비판이 잇따랐다. 김회재 의원은 권 후보의 행위를 매우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무슨 놈의 의견서를 하나 작성하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을 받는 대학 교수가 어디 있느냐. 변호사도 사건을 수임할 때 그렇게 수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근로소득보다 의견서의 대가로 받은 근로 외 소득이 5년 동안 평균 3.3배가 많았고, 2021년에는 4.2배였다”며 “교수인지 변호사인지 의견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은 “권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상위 0.1%다. 체화하고 있는 정의의 관념이 극소수 강자들의 정의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고, 그것을 본인의 견해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8억 원 법률의견서의 의뢰를 받은 당사자 중에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도 “로펌이 18억 원이란 큰돈을 들여 권 후보자에게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의뢰한 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며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못 했나”라고 질타했다. 장혜영 의원은 “학자로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상당한 지급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작성해준 행위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그의 행동에 대해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미래에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제기된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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