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재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9급→3급 승진소요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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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재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9급→3급 승진소요 대폭 단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7.10 12: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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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에 표준화된 채용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위원회 대폭 정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한바 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 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처별 자율과 책임에 따른 판단 및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각 부처에서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는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이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직무파견심의위원회와 그 구성을 준용하는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를 5개로 통합하는 한편, 실제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32개의 과제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국정과제 14번)’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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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2023-07-11 00:17:57
미쳤다고 민간의 우수한 자원들이 그 똥통으로 들어가냐?

ㅇㅇ 2023-07-10 13:34:23
민간 우수인재 = 선거캠프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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