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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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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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공동으로 7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및 민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권리보호 확대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1년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4월 국회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법안들 처리에 밀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번 공청회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이 반려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옹호로부터 더 나아가 생명의 보편적 보호를 위해 동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촉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청회의 좌장은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가, 사회는 이지혜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박주연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이어서 소혜림 변호사(법무법인 해성)가 ‘민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권리보호 확대’를 주제로 맡아 발표한다.

토론은 전정환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이혜윤 변호사(법무법인 영),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정진),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가 참여한다.

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차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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