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정기총회 개최…‘법무사연수원 규칙’ 개정 등 6개 안건 의결
집행사건 급증 대비해 법무사연수 교과목에 ‘사법보좌관 업무’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정기총회를 통해 ‘법무사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처장,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권인숙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외빈 및 협회 대의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를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사집행 사건의 급증에 대비하고 민생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무사연수 ‘민사집행’ 교과목에 ‘사법보좌관 업무’를 포함하는 ‘법무사연수원 규칙’ 개정안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이남철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본직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등기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시정 조치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무사의 새로운 100년을 좌우할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