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성과급 최대 50%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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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성과급 최대 50% 추가 지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6.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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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과급 신설 등 성과 기반 보상 확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성과 기반의 평가․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해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모두 성과급 등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2024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최상위등급 지급액인 668만 원에 최대 334만 원의 장기성과급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이로 인해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신규 공무원이라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이후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총 4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시범운영 기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됐고 평가항목 및 평가자 선정 범위가 적정했으며, 성과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방식의 공정·객관성 관련 긍정 응답 비율이 76%, 평가항목의 적정성 관련 긍정 응답 비율이 89%였다.

이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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