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 나이 통일법’ 본격 시행…관련 법령·규정도 정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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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 나이 통일법’ 본격 시행…관련 법령·규정도 정비 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3.06.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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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 표시를 기본적으로 ‘만 나이’ 기준으로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일상적인 혼선, 그뿐만 아니라 법률 및 행정적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하자마자 1살로 간주하며,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로 살아온 시간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며, ‘연 나이’는 생일에 상관없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특히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부 법률에서 사용돼 왔다. 사실, 이러한 다양한 나이 계산 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상황이지만, 이번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법률과 행정 운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된 나이 계산법의 시행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나이 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혼란 없는 사회를 끌어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여러 예외적인 적용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는 또 다른 혼선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의 전면적인 시행과 동시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들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학연령, 주류와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대해선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현행 청소년보호법대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병역 의무도 연 나이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국민 편의를 고려한 결과이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다. 각종 매체를 통해 만 나이 통일법과 그 예외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파해야 하며, 혹시 모를 미비점에 대해선 시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법제의 명확성과 통일성은 국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은 단순히 나이 계산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법적 공백과 이견이 줄어들고 개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예외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 각자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변화는 때로는 불편함을 수반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완벽하게 자리 잡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법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이해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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