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불가? 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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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불가? 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2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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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33조·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조항 ‘헌법불합치’
“상당 기간 임용 제한 등 방법 있음에도...과임금지원칙 위배”
소수의견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위험 높아 공직신뢰 저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헌재는 이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강제추행·강간 등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은 심판 대상에 들지 않았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작년 6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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