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개발원, 국제협상력 강화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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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개발원, 국제협상력 강화 교육 운영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6.26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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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담당자 대상 국제협상 과정 운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30일까지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16개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통상·협상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국제협상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내실화했다.

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협상 영어 중심으로 개편했고, 협상의 주요 요소인 전략적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상 시 예상치 못한 애로·난관 대처요령 과정을 보강했다.

또한 협상 이론과 전략, 사례 등 그간의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모의 협상 실습을 통해 실전 적응력을 높였다.

특히, 협상 실습에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Law School) 교수진 4명이 참여해 분임별, 개인별로 협상전략을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협상 능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국가인재개발원
국가인재개발원

전·현직 통상부처 공무원에게 정부 협상 사례와 시사점, 단계별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국가인재원은 이번 과정이 교육생의 협상력 배양은 물론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까지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기대가 높아진 이때, 협상 담당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국익 제고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국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및 심화 과정, 국제정세 이해 과정, 국제회의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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