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변호사 빼고 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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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변호사 빼고 다 찬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6.21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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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법사위에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과학기술·산업계·학계 등 목소리 언제까지 외면하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1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와 관련한 각계의 지지 성명을 반기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우리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대표 4단체도 최근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변호사만 빼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련 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 소송대리는 일본, 중국은 물론 이달 초부터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조차 조약으로 명문화하는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국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특정 직역을 비호하는 편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오롯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천여 명은 19일 국회 앞에서 법사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사위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1천여 명이 참여한 법사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지난 2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제2소위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으며 5월 24일 열린 제2소위 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5월 31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변리사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특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전문가를 소송에서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난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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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3-06-21 17:04:30
변리사 여러분! 날로 먹으려고 "아무튼 해줘" 하지말고 당당하게 로스쿨 입학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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