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면 개정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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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 개정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6.2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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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만의 전면 개정 추진…글로벌 스탠더드 등 반영
양창수 전 대법관 위원장 등 전문가 22명 위원 위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65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65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 지난 16일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65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 지난 16일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이번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 개정의 추진 방향과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IT기술의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해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의 제공·이용상 편의를 증진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를 부여하고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제공할 수 있는 권리)을 신설했다.

또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해지청구권)을 규정하면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통상의 매매계약의 1년보다 긴 2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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