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사변호사 “패싱아웃뿐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서도 준강간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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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형사변호사 “패싱아웃뿐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서도 준강간죄 성립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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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선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감소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실수나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를 맺은 뒤 준강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강간죄(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처벌 수위가 같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다.

전주 법무법인 더쌤을 운영하며 의뢰인을 만나고 있는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성행위 또는 추행이라는 행위적 요건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억상실만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일 때는 어떨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블랙아웃 상태까지 항거불능 상태로 봐 준강제추행의 상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준강간 사건 피의자들 상당수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범죄는 통상 증인 또 증거도 없이 두 사람만 있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김광삼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면 경찰 1회조사 직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면 적극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경찰단계부터 검찰단계까지 모든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조사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형사 재판에서 다루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 근거를 마련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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